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가 실제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단속 대상은 전기기사, 대기환경기사, 측량기능사, 소방설비기사 등으로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격증 불법 대여자는 자격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자격증을 빌린 업체나 알선자도 같은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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