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건넨 뇌물이 더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5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이 추가로 포착된 건데, 법원이 인정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는 12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액수는 61억여 원.
그런데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 소송비가 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1억 6천만 원 더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권익위에서 건네받았다"며 뇌물 액수를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는 다스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이 삼성 측에 보낸 여러 건의 거래 명세서입니다.
총 금액은 60억 원.
과거 검찰이 삼성 압수수색 당시 발견하지 못한 다스 소송 명세서가 공익 제보자를 통해 나오게 된 겁니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리할 염려가 있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기는 촉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의견까지 들은 뒤 다음 주 금요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기일을 좀 더 미루기로 한 겁니다.
새로 포착된 뇌물까지 추가되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액수는 120억 원에 육박해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