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9명이 검찰의 도움으로 국가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61살 A 씨 등 9명을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대 학생이던 이들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유신철폐, 학원 자유,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인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로 구속돼 30일가량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부마항쟁 34년 만인 201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 피해를 당한 이들의 명예회복 길이 열렸습니다.
긴급조치 9호로 유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고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A 씨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형사보상법상 보상 청구자격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부마항쟁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을 직권으로 보상 결정을 내린 이후 전수조사를 벌여 유사 사례가 10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중 연락이 닿은 9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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