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간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봉사활동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술·체육요원 9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등 5곳의 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적인 체육대회와 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예술·체육요원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기간 34개월동안 사회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수조사 결과,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한편, 국방부와 문체부 등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안으로 제도 개선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