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대는 연 12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의 동생을 찾아가 폭행ㆍ협박한 혐의로 사채업자 4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안재환 씨와 대학원 동창인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다섯 차례에 걸쳐 안씨에게도 모두 3억 9천500만 원을 법정이자율 한도 내에서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김씨가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이지만 그 밖에 범죄가 성립할 만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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