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시 의원 4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선출해준 서울시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겼다"며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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