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과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집회 당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