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4명이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
그렇지만,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상고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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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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