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고급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수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어제(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천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겐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며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인증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습니다.
인증 담당 직원들에 대해선 "차량의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