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작한 이 서비스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지원한다.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의 최소화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가운데 조회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그 후 본인확인 과정을
회원탈퇴 신청은 하루 최대 10건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일부 웹사이트의 경우 연계 서비스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