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1)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업무방해 피해자인 우리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는데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 모씨(60)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업무방해 피해자(우리은행) 측에선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에 대해선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인사부장 홍 모씨는 벌금 2000만원을, 다른 직원 3명은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과 남씨 등 6명은 2015년부터 201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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