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의원이 해고한 보좌진 3명이 앙심을 품고 기자에게 불륜설을 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이언주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차에서 의문사 했다"며 이 의원의 갑질로 인한 사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기사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 의견을 표명했을 뿐 비방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재판부는 또 "게시글에서 '저 의원실은 무슨 마굴이란 말인가'라는 표현은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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