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오늘(21일)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날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평가 기준점수(80점)에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홍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전북교육감이 소통도 안 하고 밀고 나가는 상황(자사고 지정 취소)에서 청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관 동의 절차를 두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에 따른 교육감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해 자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면 되는 건데 왜 장관 동의를 거치도록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 동의 절차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는 전북도교육청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합니다.
홍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장관이 동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교육청 평가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 이사장은 "합리성과 적법성이 확연히 결여됐다"며 "전북만 지정 기준점수를
그는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했다. 거기서 (4점 만점에) 1.6점을 맞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