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남학생이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2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여성 피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몰래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카메라에는 여성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