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태국인 수십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부부를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36살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남편 38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30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5만원씩 75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A 씨 부부 명의의 통장에 태국인 52명이 송금한 4천4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A 씨는 2005년 B 씨와 결혼해 2명의 딸을 두고 있어 합법적 체류와 국적 취득이 가능함에도 장기간 불법체류를 이어오면서 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부부는 특히 4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불법 취업을 알선한 업체를 출입국·외국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 씨 부부는 모두 무직으로, 알선 수수료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불법 취업 알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업소개소 등 국내 불법 취업 알선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