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법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고 정식 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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