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어젯(21일)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한 씨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