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그러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면허 취소 기준을 0.08%로 각각 강화했다. 0.03%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경찰은 개정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달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벌인다.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부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4~28일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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