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한 집회를 학교가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울산 소재 S 중학 교장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 집회는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고 '0교시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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