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5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다 조사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한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검찰의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검찰청과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들을 다 불러 조사했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추측에 의한 의혹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불이익으로 여겨질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던 것에는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문 총장은 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실체 접근을 위해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크나큰 과오가 있다"면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형사책임 부분은 고소가 돼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기록공개가 법률상 제한돼 있어서 (공개하지 못했다)"라며, "사실 처음에 기록을 다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 외에도 과거사위가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한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앞서 검찰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한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