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누리꾼은 대부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광고중단운동 첫 재판에서 누리꾼들은 모두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이 모 씨는 카페는 즉흥적으로 개설됐고 조직적 단체가 아니었다며 '조중동 폐간'은 상징적 구호였고 광고중단운동은 언론이 바른 역할을 하기 바라는 부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줄 알았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광고주 업체에 위해가 있었다면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광고중단운동으로 수백 개 광고주가 피해를 입는 등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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