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 중 일부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를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신청서는 "직권남용
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없는 일'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