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고시원 입구와 계단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주 중이던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 입구와 계단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가 고시원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씨는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
또 이 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고 알코올 관련 병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고시원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