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한 명이 받은 최고 포상금은 1억 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이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종사자의 근무인력 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받은 신고인도 있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공단은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선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도 적극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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