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4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익산 시내 자택에서 친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격분, 흉기로 형의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환청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조현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혈족인 모친과 형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