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의 사기 범행이 더 드러나 6개월의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15년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선고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윤 씨는 이날도 "변호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선고 연기를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윤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윤 씨는 출소한 뒤 16억 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6월 다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