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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 전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총장은 관사 이사 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대학 측이 이에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장 보직수당을 월 50만원씩 인상한 사항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3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하면 퇴직 사유가 된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총장은 "총장 보직수당은 관사 관리비 납부 방법이 변경되면서 인상된 것이
영남대는 지난 2017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전 총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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