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차 택배기사 A씨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 물건을 배송하다 현관문 앞으로 개가 튀어나와 정강이를 물린 경험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 물건을 배송하다 현관문 앞으로 개가 튀어나와 깜짝 놀랐다. A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주인이 현관문을 연 순간, 하얀색 개가 달려와 그의 정강이를 물었다.
영남권에서 25년째 우편집배원으로 일하는 B씨는 도사견이 우편배달용 오토바이를 덮치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시야가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서 개가 달려들었으니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
◆ "우리 개는 사람 안 문다"
↑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다. 반려동물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이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이때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혹은 제759조를 근거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못박는 한편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주인이 관리상 잘못을 했거나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주인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택배기사와 우편집배원은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태만하게 관리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게 쉽지 않고, 자칫 고객이 본사에 항의할까 봐 염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에 물린 적이 있다는 택배기사 C씨는 사고 당시 작심하고 고객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단다. 그러나 견주는 '우리 개는 절대 사람을 물 리 없다. 만약에 물었다면 당신이 겁을 줬으니 방어하려고 그랬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택배기사 A씨도 피가 흐르는 상황을 뒤로 한 채 그는 고객에게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묻고는 그 집을 빠져나왔다. A씨는 당시 치료비가 3만~4만원 들었으나 자비로 비용을 부담했다. A씨는 개에 물린 다음날 바로 출근했다. 우편집배원 B씨 또한 마찬가지였다. 견주는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끝이었다.
◆ "대부분 자비 들여 치료"
↑ 택배기사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택배 본사가 대리점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기사들은 대리점과 물류 계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우체국의 경우 근무 중 직원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상으로 처리하는 한편 가입된 단체보험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대한 상해를 겪지 않는 이상 대부분 자비로 상처를 치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는 "반려동물 때문에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한데, 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참고 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배회사들은 어떨까.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기사들 스스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애초 본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택배 본사가 대리점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기사들은 대리점과 물류 계약을 체결해 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들이 제 몸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는다. 박성기 화물연대 택배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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