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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3.49%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생색'을 내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건정심 가입자단체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13년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4조원을 받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정부는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75조6062억원만 지원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과소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속해서 시행되면 국민이 져야 할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단체에서는 지난 13년간 누적된 미지급금을 받거나, 미지급에 대한 벌칙을 부여해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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