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22일) 밤, 부산 북구 모 아파트에서 마흔일곱 살 이 모 씨가 동료인 김 모 씨 집에 불을 지르려다 자신의 옷에 불이 붙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술을 마시던 이 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인 김 씨에게 전화해 술값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홧김에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흥분한 이 씨는 곧바로
경찰은 술에 취한 이 씨가 휘발유가 자신의 옷에 묻었던 사실을 미처 모르고 불을 붙이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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