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등록증명서는 공증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모 씨는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천 모 씨를 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과 천 씨의 일본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천 씨의 아파트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 개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에서 약속어음에 첨부된 인감증명은 외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증서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음증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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