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수수사 전담부서입니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에 KT가 관련된 점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표의 아들이 취업한 기업이 채용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KT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항입니다.
황 대표의 아들이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던 시기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황 대표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1년으로, 황 대표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KT의 2012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 자료를 다량 확보했으나 황 대표 아들이 채용된 2011년 채용은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