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택에서 애견관리·청소·빨래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비업체 A사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애견관리·청소·빨래 등 업무를 지시했고, 경비원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8년 5월 "경비원들이 총수 일가의 부당지시로 빨래·청소도 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