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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목사 부부, 기초생활비 2억원 부정수급…경찰 조사

기사입력 2019-07-02 07:00 l 최종수정 2019-07-02 07:32

【 앵커멘트 】
지난 10년 동안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버려지는 아기들을 돌봐 온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부정수급된 2억여 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이 교회에선 버려지는 아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온 담임목사 이 모 씨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양자녀를 포함해 12명의 자녀를 둔 이 목사 부부는 지난 5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의 아내는 매달 290만 원을 벌고, 이 목사도 교회로부터 4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목사 부부가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이 목사가 행정 절차를 잘 몰라 소득이 변했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는 아니라며, 수급액 환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교회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지난 10년 동안 1천 5백여 명에 달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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