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늘(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 원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앞서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선고 결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