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늘(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500만 원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판사는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