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오늘(2일)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월 환산액 209만 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용자위원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