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가 이명희, 조현아 모녀에서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센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진가 두 모녀.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 인터뷰 :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징역형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
▶ 인터뷰 : 이명희 / 전 일우재단 이사장
- "항소할 계획이신가요?"
- "…."
서울중앙지법은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수의 부인과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 고용에 가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구형보다 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