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재판장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기피 사유는 담당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결정문을 보고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측이 즉시항고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으로 한 달여간 중단된 상태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재판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나 공판·증인신문 기일지정 및 증인신문 등의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피고인의 인신에 대한 중대 결정을 하면서도 당일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과
이와 함께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증인신문 계획을 무리하게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증인신문 때 여러 차례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거나 증언을 번복시키며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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