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승객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던 해당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이전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56살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 거리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승객은 버스가 유독 급정거, 급출발이 잦는 등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A 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물론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도로교통법하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후회한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가 단속될 당시 버스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50여분간 25개소 정류장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승하차한 승객은 그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이 있었던 셈입니다.
한편 경찰은 A 씨 소속 운수업체가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A 씨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 등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을 어기면 사업자 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1천만원 이하 과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 기사에게도 예외 없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며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만큼 이용자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