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과도하게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에 만취해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씨(56)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지난달 12일 새벽 4시 40분께 버스를 배차 받고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50여분간 버스를 운행했다.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명이 A씨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운행이 불안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A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버스엔 5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과정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서 술이
경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나가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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