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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스기사 A(56)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까지 약 10㎞ 거리를 50여분간 운전했다. 당시 탑승 승객이 승차 당시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유독 급정거와 급출발 등이 잦고, A 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A 씨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이전 도로교통법 하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한편 경찰은 A 씨가 속한 운수업체가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에도 A 씨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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