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케이주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임원들을 지난 2일 불러 조사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권 모 전무(CFO)와 최 모 한국지점장 등 티슈진 임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 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티슈진 임원을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코오롱 측에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와 허위 정보를 이용해 티슈진을 상장시켜 수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1액)와 유전자조작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11월 코오롱은 인보사 국내 허가를 바탕으로 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 하지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허위자료 제출과 성분 변경 사실 은폐 등이 확인됐다"며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 취소는 이날 최종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도 티슈진에 대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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