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추가된 51억여원 뇌물 혐의에 대해 삼성 임원이 "이학수 전 부회장 지시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부터 인보이스(명세서)를 받아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3일 오 모 전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략기획팀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39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오씨는 "에이킨검프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명세서를 재무책임자(CFO)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2005년 주재원으로 나간 뒤 얼마 안 돼 이러한 지시를 받았고, 3년여 동안 10번 이상 주기적으로 명세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명세서는 제 이름으로 수신됐고 그 안엔 '다스'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다스 관련 비용을 왜 삼성 미국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사에게) 물어본 적 있는가'란 검찰 물음에는 "이러한 지시는 항상 비밀스럽게 (지시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 미국 소송을 대리한 에이킨검프에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