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이 출제위원이란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도 모자라, 제자에게 대리 출제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지만 유출해도 처벌받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북의 한 국립대 김 모 교수는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출제위원 명단은 일체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
-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 또는 시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반해 문제 발생 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는 이런 사실을 일부 제자에게 알렸습니다.
심지어 대리 출제까지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학과 대학원생
- "당시 대학원생 신분이었던 저와 제 동료에게 문제를 대리로 출제할 것을 종용해서 황당했죠."
해당 교수는 대리 출제 의혹은 부인했지만,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누설한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당 교수
- "공부 차원에서 문제 출제를 같이 한 것이고, 문제 결정은 제가 했어요."
해당 대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동료 교수
-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대학원생에게 알렸다는 것도 문제지만, (출제를) 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관세청은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