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4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앞서 열린 이날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근거로는 지난 4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만큼 선고 기일을 이달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신문도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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