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통상적인 변호 활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심문에서 "보석 조건상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이후 1년간 제출되지 않았던 사실확인서가 (석방 후) 단기간에 5건 작성된 점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선을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이 전 대통령 비서의 거듭된 부탁으로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가 김 전 실장에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보석 조건 준수 여부는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확인해왔는데,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고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사건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
이날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처음 보석 결정할 때와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에는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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