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쌍둥이 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쌍둥이 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시험에서 아버지가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현 모씨를 구속 기소한 점을 참작해 딸들은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겼다.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이들을 교육·교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가 "형사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5월 "답안지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고, 이로써 숙명여고 시험에 관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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