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통령이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모 은행이 2006년 발행한 100억 원짜리 양도세예금증서 사본을 공개하고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인지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주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수집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행위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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