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에서 뒷돈을 받고 사실상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사용)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 씨를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A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천646억 원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뒷돈 52만5천 달러(약 6억 원)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천600억 원대 ABCP를 팔았습니다.
이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CERCG캐피탈이 발행한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담보로 합니다.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돌아왔지만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줍니다. 그러나 이 회사채는 역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된 만큼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됐습니다.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SAFE의 승인 없이는 중국 밖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급보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처음부터 이 회사채
경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A 씨와 B 씨가 속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